계류의안
2216803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을 새로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임무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사망이나 행방불명뿐 아니라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이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하지 않아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합니다.제5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안장대상에 명시하지 않아 이들과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조제1항제4호에 마목이 신설되어,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됩니다.
- 현행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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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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