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처벌하며,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 손해배상,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해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 협조,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공표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제39조의2
- 현행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합니다.제59조, 제72조
- 현행
자료보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호위원회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합니다.제63조, 제73조
- 현행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위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됩니다.제63조의3, 제7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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