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시장 감독, 조사, 수사 및 제재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대응체계가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조직적 투기와 허위·가공 거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시장 전반의 관리·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둡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온라인 부동산 거래 중개 영업자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독합니다.
부동산감독위원회를 두어 제재, 조사, 수사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현장출입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자 보호와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1조, 제4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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