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등 된 경우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를 금지·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하며 유출 정보의 불법 유통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조사·제재 수단과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처리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거짓 제출,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 2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빼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처리자가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 현행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의 구매·제공받기, 제공·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 현행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합니다.
- 현행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개정안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 200만원 범위)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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