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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80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역구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없애고, 후보자가 1인이거나 정수 이내일 때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점과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통)

  2.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 단서

  3.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 옆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유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기표합니다.

  4. 후보자가 투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정수 이내 또는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합니다.

    개정안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이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며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됩니다.

  • 현행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미만으로만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을 표시합니다.

    개정안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선거인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 기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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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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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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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조국혁신당12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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