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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4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등으로 영리목적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으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며 이를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제작 광고에 대한 표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50조의7제4항

  2. 누구든지 이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습니다.제50조의7제5항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 표시등의 지원과 훼손·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0조의7제6항

  4. 표시 방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0조의7제7항

  5.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76조제1항제11호의3부터 제11호의5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때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표시등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표시등 미표시, 표시등 훼손·위조·변조,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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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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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8명

  • 더불어민주당24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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