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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57 · 제22대 · 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에 규모 외에 진도를 추가하여, 진앙 인근에도 더 빠른 경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진조기경보가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서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피해가 큰 지역이 미리 경보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

  2.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서는 강한 지진동을 일으키는 S파가 지나간 뒤에 경보를 받게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 제14조제2항의 발령기준에 '진도'를 추가하여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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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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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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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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