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일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적어야 하고, 가산임금은 그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거나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는 근로일별 시간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정액으로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라 산정한 가산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부칙상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적용은 시행일이 포함되는 달의 임금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금대장에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함.
개정안임금대장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근로일수,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일별 시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함.
- 현행
근로자의 임금대장 등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근로자가 본인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
개정안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합의로 시간수를 미리 정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현행
정액 약정에 관한 차액 지급 규정이 없음.
개정안정액으로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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