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생정원 등 대학 운영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현행법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 요건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보고로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과학 영재를 교육하는 에너지영재학교를 둘 수 있으며, 이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봅니다.
에너지영재학교 졸업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장·교감·교사를 두며, 교원 인사를 심의하는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둡니다.
학생정원·입학자격 등을 총장이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절차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23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은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개정안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은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 현행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영재를 교육하는 에너지영재학교를 둘 수 있습니다.제8조의2
- 현행
한국에너지공대에 부설기관을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제3조의2
- 현행
교원인사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인사를 심의하며, 조직과 운영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교원인사위원회에 더해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합니다.제2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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