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와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제61조 관련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출원공개 신청 조항에서 '신청한'이 '출원공개를 신청한'으로 바뀌어, 출원공개 신청임을 분명히 합니다.제64조 관련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선심사 대상은 제61조 각 호에 정한 특허출원으로, 출원공개 신청에 따른 별도 호는 없습니다.
개정안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에 새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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