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은 국비 보조 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지 않아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내용에 더해, 이 경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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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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