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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23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은 국비 보조 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지 않아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2.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내용에 더해, 이 경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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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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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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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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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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