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는 교육·연구의 발전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겸직허가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19조의3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