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3조제2항을 고쳐 해병대의 임무에 상륙작전 외에 전략도서방위작전과 신속기동작전을 명시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중심으로만 규정해 해병대의 고유 임무 전반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전력 증강 및 준4군 개편에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해병대의 임무로 상륙작전 외에 전략도서방위작전과 신속기동작전이 추가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준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안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및 신속기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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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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