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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75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시장·군수도 특별관리지역 토지등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가 포함됩니다.

  2. 현행법상 매수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뿐이며, 개정안은 장관과 시장·군수를 함께 명시합니다.

  3. 축사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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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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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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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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