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75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시장·군수도 특별관리지역 토지등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가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매수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뿐이며, 개정안은 장관과 시장·군수를 함께 명시합니다.
축사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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