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로 신설하여 부담금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4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제97호로 새로 넣습니다.
가당음료부담금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을 재원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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