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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56 · 제22대 · 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 없이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된 투표권자로 한정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권과 동일하게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투표인명부 작성 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이 삭제되고,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인명부로 투표에 참여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국민투표 운동에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이 준용되고, 위반 시 해당 벌칙이 적용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안제7조: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 현행
투표인명부 작성 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포함합니다.
개정안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 방식으로 투표인에 포함됩니다.
- 현행
국민투표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에 규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 현행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현행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준용,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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