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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59 · 제22대 · 법률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체결하는 대출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대상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늘었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세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 계약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가 됩니다.제6조제8호의2 신설

  2. 현행법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인지세를 과세하되,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증서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으로 전세대출 증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4.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항목 중 주택 임대차 관련 전세자금 대출 증서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8호의2를 신설하여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 계약에 관한 증서를 비과세 문서로 합니다.

  • 현행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개정안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증서는 기재금액과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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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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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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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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