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받은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월액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미 납입 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낸 재원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 가운데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소득월액) ①∼③ (생략)만 있고 소득월액 산정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1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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