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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67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받은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월액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미 납입 단계에서 건강보험료를 낸 재원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 가운데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소득월액) ①∼③ (생략)만 있고 소득월액 산정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1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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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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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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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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