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안 제104조의35제1항
제안자는 이스포츠산업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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