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7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안 제104조의35제1항

  3. 제안자는 이스포츠산업과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