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47조를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가 더 빠른 반면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조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항 제목이 '費用의 보조'에서 '비용의 보조'로 한글로 바뀌고, 보조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대상 지역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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