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332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47조를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가 더 빠른 반면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보조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3. 조항 제목이 '費用의 보조'에서 '비용의 보조'로 한글로 바뀌고, 보조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대상 지역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