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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64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법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위한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의 획득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하는 비중이 커지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맞는 획득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획득절차는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소프트웨어 전용 절차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된 사업은 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배포계획을 세운 뒤 반복주기 작업을 통해 증분적·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은 체계개발단계와 전력화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탐색개발단계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전력화단계에서 지속적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요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신속적응형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된 경우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제14조의2제2항)에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지속적 성능개량을 포함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소요를 획득사업으로 지정하고,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17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체계개발단계와 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절차를 제17조의4로 신설하고, 지속적 성능개량 시 제15조에 따른 소요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21조제3항 단서는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만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 더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두 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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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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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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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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