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위한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의 획득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하는 비중이 커지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맞는 획득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획득절차는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소프트웨어 전용 절차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은 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배포계획을 세운 뒤 반복주기 작업을 통해 증분적·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은 체계개발단계와 전력화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탐색개발단계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력화단계에서 지속적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요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속적응형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된 경우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제14조의2제2항)에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지속적 성능개량을 포함한다)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소요를 획득사업으로 지정하고,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17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체계개발단계와 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절차를 제17조의4로 신설하고, 지속적 성능개량 시 제15조에 따른 소요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21조제3항 단서는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만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 더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두 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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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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