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862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럴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부 시책이 경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뒤의 사후 지원 중심이라 적기 지원이 어렵고,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그 밖에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선별과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 기관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안정, 폐업, 재기, 취업,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관 분야의 시책이 연계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으로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부실 추이와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용정보를 부실우려 소상공인 선별에 이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별 및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당 기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실우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관계 기관 간에 연계되도록 하는 협력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안정, 폐업, 재기, 취업,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관 분야 시책이 연계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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