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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7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무제한토론 실시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서명한 실시동의 제출 후 3분의 1 이상 찬성 가결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절차가 의사일정 지연이나 정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계속하고 종결 직후 바로 표결하는 방식이 절차적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를 제출하고, 이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합니다.제106조의2제1항

  2.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제106조의2제5항

  3. 회의 중 의사정족수(제73조제1항)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의2제4항 단서

  4.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뒤 안건 표결 시기는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종결 선포 후 12시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이고, 종결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입니다.제106조의2제7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제출하고, 동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무제한토론을 실시합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 중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합니다.

    개정안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합니다.

    개정안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으면 종결 선포 후 12시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에,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합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합니다.

    개정안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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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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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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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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