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와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이 인적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학력과잉과 차별 대상의 박탈감을 낳는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퇴직·해고, 교육·훈련, 승진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안 제4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등이 기재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업무상 불가결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안 제11조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기본계획 수립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안 제10조
법원은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진정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안 제16조, 제1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학력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고, 블라인드 채용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와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안 제4조
- 현행
법적 근거가 명시된 학력등 차별 시정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수립·실시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현행
학력등 차별 구제에 관한 법원의 임시조치,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명령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은 피해자 신청에 따라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를 명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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