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관련 현황이 추가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가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4년 기준 격차가 31.6%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성별 임금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에 포함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같은 구분의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육아휴직 사용 인원 및 복귀율 등 육아휴직 관련 현황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에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별 고용현황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공시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관련 공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별 육아휴직 사용 인원 및 복귀율 등 육아휴직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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