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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54 · 제22대 ·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이전기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지원계획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 대상 지역을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확대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전기관의 정의에 있는 부산광역시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2. 이전지원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부산광역시장에서 광역시장 및 도지사(시·도지사)로 바뀝니다.

  3. 이전지원계획에서 지원 대상 지역의 군수가 시장·군수로 바뀝니다.

  4. 해양 특화지구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하는 주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이전기관은 부산광역시(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됩니다.

  • 현행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

    광역시장 및 도지사(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산광역시는 해양특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특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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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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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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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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