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3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309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관위 자체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핵심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선관위의 독립성과 검찰·경찰의 행정부 소속 구조를 이유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검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강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위법 등 12개 호의 사건과 관련 사건을 수사합니다.제2조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합니다.제3조, 제4조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와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를 둘 수 있습니다.제7조, 제9조
수사는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재판을 공개하며 중계를 허가합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0본회의 상정
- 2026-07-3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01정부 이송
- 2026-08-04공포218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7-30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1% · 226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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