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30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제주 공항·항만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2024년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낮아지며 감소했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한 1만원이 1997년 도입 이후 유지되어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의 출국납부금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제안자는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출국납부금이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이 법률안이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6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제246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3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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