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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66 · 제22대 ·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사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는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원센터를 두어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제1항

  2. 지원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센터는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상담 및 교육, 근로조건 개선,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 인식 개선,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5.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사근로자의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는 체계적 지원 기능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가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개발, 상담 및 교육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 관련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센터 지정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업무 위반, 지정요건 미충족, 지원비용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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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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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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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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