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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6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법 시행 전 출생 자녀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일 제한과 제척기간을 없애고, 최초 요양일 등에 따라 시효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니라 8년 이상인 사례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2025년 국정감사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6건 중 5건은 최초 산재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8년 이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부칙은 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와 2026년 1월 11일 이전 청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합니다.

  2. 현행 부칙의 단서 세 가지(시행 전 청구, 시행 전 확정판결,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 후 3년 이내 청구)는 모두 삭제합니다.

  3. 법 시행 전 출생 자녀의 보험급여 청구권 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며, 요양급여는 건강손상자녀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4. 장해급여는 18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양이 18세 이후에 끝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5.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도 각각 간병을 행한 날, 직업훈련 또는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 출생 자녀는 세 가지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하며, 출생일 제한과 단서 요건을 삭제합니다.

  • 현행

    시행일 전 3년 이내(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월 11일 이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출생일 제한과 청구 기한 제한 없이, 시효는 제112조에 따르고 기산일은 급여 종류별로 정합니다.

  • 현행

    시행일 전 법원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단서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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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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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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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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