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상담소·의료기관 위탁까지 넓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과 가정폭력·아동학대 특례법의 보호조치 종류, 범위, 기간, 위반 시 제재가 달라 현장 집행에 장애가 된다는 점, 신속한 피해자 보호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세 법의 보호조치를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청구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잠정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이 새로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와 위탁 조치의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로 늘고,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제9조제7항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과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 제8조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신설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드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며,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잠정조치는 보호관찰, 접근금지 등 제1항 각 호 조치로 구성되며,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제5호)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이 잠정조치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기간은 1개월이며, 제3호의2 조치와 함께 두 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제3호의2 조치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였고, 잠정조치의 청구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하였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상습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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