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국민주택규모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적용하도록 주택법 제2조제6호를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인구유입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전체로 상향 대상을 넓혀 지역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만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이 아닌'이라는 한정 문구를 삭제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현행 85제곱미터 이하로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
개정안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 지역 전체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