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91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며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이 다른 법률들과 달라 현장 집행에 장애가 되고,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15조
긴급임시조치 및 100미터 접근금지의 대상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가 추가되어, 접근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9조제1항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조치 항목으로 새로 추가됩니다.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며, 연장 횟수를 합치면 최장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안 제19조제4항
임시조치의 결정,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피해아동등 등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19조제7항, 제22조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시조치 청구는 검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합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안 제14조제1항
- 현행
응급조치 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제15조제1항, 제2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제2항
- 현행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조제4항
개정안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3개월,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안 제19조제4항
- 현행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피해아동등 등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제22조제2항, 제19조제7항
개정안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아동등 등에게 통지하며,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합니다.안 제22조제2항, 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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