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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7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주택 취득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하여 1% 구간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3% 구간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조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표구간을 현실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 보장, 과세 형평성 회복,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의 상한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제11조제1항제8호가목

  2. 주택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이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옮겨갑니다.제11조제1항제8호나목

  3. 주택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이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옮겨갑니다.제11조제1항제8호다목

  4. 1~3% 구간의 세율 계산식에서 '3억원'을 나누고 빼는 값 3이 5로 바뀝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1천분의 10(1%)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1천분의 10(1%)을 적용합니다.

  • 현행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5) × 1/100으로 계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1천분의 30(3%)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1천분의 30(3%)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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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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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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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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