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창업과 공장·본사 이전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창업과 이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한(2027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 개시 기한(2028년 12월 31일, 신축 시 2031년 12월 31일)을 삭제합니다.
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던 규정이 정비되어, 수도권 밖 이전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밖으로 한정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제63조의4 신설
근로소득 감면은 다른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 시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창업 기한(2027년 12월 31일 이전)을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기한 없이 감면합니다.
- 현행
제63조: 2028년 12월 31일(공장 신축 시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사업 개시 기한을 삭제하고, 이전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밖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제63조의2: 2028년 12월 31일(본사 신축 시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사업 개시 기한을 삭제하여 기한 없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3조의4를 신설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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