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법인세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운영비용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이며,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밖의 조문(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04조의35제1항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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