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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8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법인세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운영비용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이며,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그 밖의 조문(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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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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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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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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