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22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없어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 단서 신설
해제 결정 절차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4조제4항
시·도지사가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 역할은 시·도지사가 맡습니다.제4조제4항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제3조제1항
개정안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맡습니다.제4조제4항
개정안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4조제4항
- 현행
해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4조제4항
개정안시·도지사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4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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