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인권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자유권 침해 등 우회적 방법으로만 진정할 수 있어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자는 사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이 새로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적용되며, 시행 전에 발생해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나 차별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진정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진정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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