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국민 신청에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 행정청에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해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와 가처분을 두어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신설되어,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결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본안의 관할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수소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만 있습니다.
개정안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청에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4호, 제38조의2
- 현행
집행정지 외에 이에 대응하는 가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4조의2
- 현행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행정청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거나 법률상 또는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합니다.제25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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