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기업을 특구에 포섭하고 연구개발서비스, 해외진출,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연구개발특구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며,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기업을 특구제도에 포섭할 시스템과 연구개발서비스·글로벌 진출·실증 지원 규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첨단기술기업 지정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테스트베드를 특구 입주기업체·입주기관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촉진과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구 내 실증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범위의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첨단기술기업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 현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현행
특구 내 실증구역은 특구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특구 내에서 실증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안의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릅니다.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르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입주계약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체결하며, 입주기관의 편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개정안입주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의 예외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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