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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90 · 제22대 ·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으로 우회 처리되어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상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의 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군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의 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합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4.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5.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부칙에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와 소멸시효 특례의 소급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 시 면소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현행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 현행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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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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