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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93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안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가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비 절차를 법에 규정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2. 조사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비계획안을 작성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3. 정비계획안은 제출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9조의2제3항·제4항

  4. 정비계획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계획을 사회보장 관련 시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6항·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신설·변경 등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에 관한 심의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폐지 등 정비'가 추가되고, 확정된 정비계획이 위원장의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제20조제2항제4호의2·제3항제2호 신설

  •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합니다.

  • 현행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한 계획안 작성·제출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조사 결과 유사·중복 제도가 시행 중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시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시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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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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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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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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