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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87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과 스토킹범죄·아동학대범죄 관련 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종류, 범위, 기간 및 위반 시 제재가 달라 현장 법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보호조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치던 신청 절차와 관련 조문이 삭제됩니다.

  2. 임시조치 종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됩니다.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제5호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로 정해집니다.

  4.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합니다.

  5.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기존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 현행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은 2개월이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개정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은 3개월로 늘어나고, 제5호는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시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63조, 제66조

    개정안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제63조, 제66조

  • 현행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3조제3항

    개정안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3조제3항

  • 현행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9조제1항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조치에 신설됩니다.제29조제1항제2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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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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