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간제교원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같이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제31조제2항제3호 신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이 대상입니다.
기존에 복무기간만 대상이던 제31조제2항, 제5항, 제31조의2, 제48조의3의 '복무기간' 문구에 '임용기간'이 함께 포함됩니다.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규정(제48조의3)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병역복무 등)만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기간으로 '복무기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기간으로 '복무기간 및 임용기간'이 규정됩니다.
- 현행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신청 절차는 복무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임용 전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절차로 확대되며,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내며, 퇴직 시 잔여 부담금을 퇴직급여 등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잔여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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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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