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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며, 임명 당시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임원 임기도 3개월 뒤 만료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임원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3. 임원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를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임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연동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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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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