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80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빈집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방치되기 쉽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정주 여건 악화가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4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지원의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 보조 및 융자 조항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4조제5항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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