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80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빈집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방치되기 쉽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정주 여건 악화가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정비사업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4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우선 지원의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 보조 및 융자 조항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제5항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