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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13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관리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9조제3항 단서 신설

  3. 대상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경우 그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현행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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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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