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HUG 이사회가 토의내용과 참석자 발언을 전부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사회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의록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이사회)에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사회는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사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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