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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00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교원용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보급에 시간이 많이 걸려 단원별로 나누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기 시작 전 제작·보급을 명확히 하여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제작·보급 시점은 학기 시작 전 적시로 명시됩니다.

  3.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이유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점자법이 관련 근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에 교과용 도서의 장애인 학생·교원 대상 접근 가능한 방식 제작·보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29조제4항 (현행 조문 내용 그대로 적용)

    개정안

    제29조제5항으로 조문 위치가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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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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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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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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