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900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교원용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보급에 시간이 많이 걸려 단원별로 나누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기 시작 전 제작·보급을 명확히 하여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작·보급 시점은 학기 시작 전 적시로 명시됩니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점자법이 관련 근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에 교과용 도서의 장애인 학생·교원 대상 접근 가능한 방식 제작·보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29조제4항 (현행 조문 내용 그대로 적용)
개정안제29조제5항으로 조문 위치가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