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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03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법관, 검사 등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서 위법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왜곡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왜곡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 더해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은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2.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세 가지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3. 처벌 내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4. 세 가지 행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에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하여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법왜곡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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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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